기사 / 중앙일보

“원래 뿔테 쓰는데”…스마트 안경 제재 강화에 수험생·교사 반발

2026.10.18. 중앙일보에 법무법인 YK 문자원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입 수시전형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한 응시생이 적발되자 교육 당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선 교사들은 수능 감독 업무가 늘고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수험생 사이에선 시험장 긴장감이 더욱 커질 것을 걱정하며 플라스틱 뿔테를 금속 소재 안경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16일 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 교육 당국이 스마트 안경으로 인해 현장 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세우자 서명 운동 등을 통해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지난 15일 평가원은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무선 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거나 착용만 하더라도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아울러 평가원은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 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시험 시간을 활용해 스마트 안경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는 “시험 시작 전 검사가 끝난 안경에 표식을 하거나, 고사장 사진 촬영을 허용해 증거를 남기는 등 세심하게 일반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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