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08.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주차장 뺑소니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죄와는 별도로 인적사항 미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주차장 뺑소니 사건은 단순히 차량이 파손됐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고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