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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처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승엽 변호사 칼럼]

2026.09.04.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민식이법 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기준을 높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소명하려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해 주행 속도 준수 여부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하거나, 주변 상가·학교의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사고 당시의 주행 상황과 운전자의 과실 여부, 구체적인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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