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아시아경제

6개월 만에 멈춘 '배민온리'…처갓집양념치킨, 타 배달앱 영업 가능해져

2026.08.31.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게재되었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경쟁 배달앱 이용 중단을 조건으로 가맹점주들의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 주겠다며 시행한 '배민온리' 프로모션이 6개월 만에 종료됐다.

프로모션 시행 이후 참여 가맹점의 배민 내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타 배달앱 노출 차단에 따른 매출 감소로 기대한 만큼의 수익 증대 효과를 보지 못한 가맹점주들이 프로모션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프로모션 연장을 위한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다.

이번 프로모션에 반대해 온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 측은 "프로모션은 중단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의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이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한 '배민온리' 프로모션이 가맹점주들의 연장 반대로 시행 6개월 만인 지난 8일 종료됐다.

가맹점주들의 공정위 신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당시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의 위반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판단했는데, ▲가맹본부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 1260개 가맹점의 일괄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아한형제들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점(공정거래법 제45조 1항 4호·7호) ▲프로모션 참여를 권유하면서 경쟁 플랫폼 이용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 위험, 법적 리스크 등을 은폐한 점(가맹사업법 제9조) ▲2월 24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기한 내 미이행 시 본사가 직접 경쟁 플랫폼 계정에 장기휴무를 일괄 설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2호 위반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었다.

YK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제5조 1항 5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제45조 1항 7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 유인'(제45조 1항 4호) 혐의를 적용해 신고했다.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플랫폼이 가맹본부가 가진 우월적 지위를 빌려, 개별 가맹점의 거래처 선택권을 집단적으로 제한한 데 있다" "플랫폼과 점주 사이의 단선적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우월적 지위가 중첩된 구조라는 점에서 종전 사안과 다르다. 프로모션이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그 구조에 대한 판단이 남지 않는다면 같은 일은 다른 브랜드에서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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