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더파워뉴스

미성년자성매매와 일반 성매매 차이점, 아청법 처벌 기준 파헤치기

2026.08.07. 더파워뉴스에 법무법인 YK 미성년자성매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상대방의 성숙한 외모나 대화 스타일, 혹은 상대방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 기관과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화가 이루어진 플랫폼의 특성,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연령 제한 여부, 나누었던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 거래 금액,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미루어 판단한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인식했음에도 행위를 이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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