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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훼손 vs 시위 압박…청와대 앞 단식농성 무슨일이? [세상&]

2026.06.19.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김형원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 장기 단식농성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농성단체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담장 훼손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여러 차례 계도 후 고발했다고 밝혔지만 농성단체들은 관련 설명이나 경고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경복궁 담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온 일부 단체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기업갑질피해자연대(대갑연) 관계자 이길재 씨는 지난 4월 6일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1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벽에 낙서하거나 훼손한 적도 없고 피켓과 현수막을 세워둔 것이 전부”라며 “문화유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당시 수사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단식농성을 계속하니 다른 방법으로 압박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 인도에는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우창코넥타지회가 설치한 철제 트러스 구조물 1개가 놓여 있었다. 반면 대갑연 측은 자신들은 철제 트러스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트러스 설치 여부는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문화유산법 적용 범위와 관리기관의 조치 근거를 꼽는다. 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국가지정문화유산 경계 안뿐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도 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트러스 설치 행위 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규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사전 경고나 고지 여부 자체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동안 유사한 집회나 농성이 장기간 이어져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고발을 두고 농성단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배경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사 과정에서 해당 시설물이 실제 법령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리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조치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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