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월간원예

성매매위반, "돈 안 줬으니 유죄 아니다?" 현금 거래 없어도 처벌될 수 있어

2026.06.17. 월간원예에 법무법인 YK 성매매위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성매매위반 사건에서 대가성은 현금뿐만 아니라 면세품, 숙박비 대납, 채무 탕감 등 유무형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므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법적 해석이 적용된다”라며 “합의하의 만남이라도 사후 물품 교환이나 금전 거래 시점에 따라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화 로그와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대가성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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